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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date : 2022-07-12
  • [공지] '뮤직비디오 및 음원' 심의 폐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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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및 음원심의 폐지 요청 성명문]

 

 

뮤직비디오 및 음원심의 문제점

 

지금까진 SBS MTV, MNET, MBC MUSIC에서 뮤직비디오 심의를 진행해왔지만, 202271일부터는 대형 기획사 외에는 심의 접수를 받지 않는다 하여 대부분의 기획사 및 가수 개인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영상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려면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회원가입은 사업자상 음반영상물제작업항목이 있는 사업자만 가능하여, 사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고 개인은 가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뮤직비디오 심의 접수를 하면 언제 심의가 완료된다는 기준 및 안내가 없습니다. 심의를 요청한 기획사 및 가수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고, 빠르면 2주 길게는 2~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음원 플랫폼에는 심의를 받은 뮤직비디오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앨범 발매 전에 심의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지만, 기약이 없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놓고도 음원 플랫폼에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튜브 등 심의 여부와 관련 없는 해외 플랫폼에만 공개함으로써 이는 결과적으로 문화 콘텐츠 측면에서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5. 뮤직비디오 심의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짐에 따라 심의를 대행하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고,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3만원~2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 비용은 영세사업자와 개인 가수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음원 심의의 경우 KBS, MBC, SBS는 직접 발매할 음원을 CD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나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심의를 접수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야하는 상황입니다.

 

 

뮤직비디오 및 음원심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방송(일부) 심의를 담당하는 곳이며, 뮤직비디오에 영등위의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점점 증가하는 뮤직비디오의 수량 및 속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국내 콘텐츠가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만 유통되고 활성화되는 결과는 절대 국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음반의 경우 공중파 방송(MBC, KBS, SBS)은 직접 방문해서 각각 심의를 받아야 하고, 종교 및 외곽 방송(경기, 경인, 교통, 기독교, 불교, 원음)은 모두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하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가 모두 다릅니다. 디지털 시대에 방송사마다 제각각인 절차 및 기준은 현실과는 맞지 않으며, 영세 사업자와 가수 개인들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의 폐지 및 접수 단일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